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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 사전 신고제 안내문. |
이번 개정은 농지 생산성 향상과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13일 군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나 사용자가 농지를 개량하려면 농지개량신고서,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군 농정과 농지관리팀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토양오염조사기관이나 비료 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토양오염기준(중금속 8종 등)과 토양성분 기준(pH, EC, 모래함량)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다만, 성토·절토하려는 필지의 면적이 1000㎡ 이하이거나 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의 깊이가 50㎝ 이내인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대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지개량,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등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농지개량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을 위반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군 관계자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성토·절토 등 농지개량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한다"며 "불법 농지개량을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 농지 관리를 위해 농업인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농정과 농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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