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소상공인과 유휴인력을 매칭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4시간 최저임금의 40%에 해당하는 1만6080원을 지원하며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20만 원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또한 근로자는 하루 1만원의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는 최저시급의 40%인 시간당 4020원이 지원된다. 주 14시간 이하 근로 시 전체 근로 시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에는 1일 최대 4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근로자 1인당 최대 270일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보은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누리집 공지를 참고하거나 경제정책실 일자리지원팀(540-3537) 또는 보은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543-9172)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해 기업과 소상공인 36개 업체에 4462명을 연계해 인력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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