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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업과 소상공인에 단시간(6시간 이내)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인력을 연계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구직자의 경우 20세 이상 75세 이하 도민, 기업은 중소·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경제 기업이다.
소상공인의 경우는 도내 소재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착한가격업소, 연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은 우선 지원을 받는다.
구직자는 기업과 하루 6시간 이내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과 함께 교육비, 교통비를 지급받는다.
기업에는 하루 최대 4시간(1만6080원)에 해당하는 인건비(최저시급의 40%)가 지원된다.
3개월 이상 결근 없이 출근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4시간, 주 14시간 이하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8시간(3만2160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소상공인, 구직자는 군 및 괴산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괴산군은 2024년 관내 8개 기업에 3103명, 21개 업소에 1564명을 지원해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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