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군수 궐위'…담양군, 정광선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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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노 군수 궐위'…담양군, 정광선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행정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 업무 성실히 수행할 것"

  • 승인 2025-02-13 16:30
  • 수정 2025-02-13 16:37
  • 박영길 기자박영길 기자
(2.13)담양군, 정광선 부군수 권한대행 (1)
정광선 담양군수 권한대행이 13일 간부 공무원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담양군 제공
전남 담양군이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게 됨에 따라 13일부터 정광선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을 추진한다.

정광선 군수 권한대행은 간부 공무원과 긴급회의를 개최해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에게는 "공직기강 확립 및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군민들께 걱정이 없도록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광선 군수 권한대행은 "군수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지만 군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군민과 의회, 공직자가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오는 4월 2일 재보궐선거에서 새로운 군수가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해 군정을 이끌어 가게 된다.

담양=박영길 기자 mipyk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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