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행정통합 항구적 법,제도 마련 안되면 주민투표 요구할 것"... 정부 압박 수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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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행정통합 항구적 법,제도 마련 안되면 주민투표 요구할 것"... 정부 압박 수위 높여

이장우 대전시장, 주간업무회의에서 주민투표 요구 언급
대전시의회도 촉구 결의안 채택

  • 승인 2026-01-26 16:47
  • 신문게재 2026-01-27 1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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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은 26일 대전시 주간업무회의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높아지면 시장은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은 대전시
대전시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따른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권한 이양을 요구하며, 미흡할 경우 주민투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6일 대전시 주간업무회의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높아지면 시장은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항구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주민투표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 비치면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전시가 여러 통계와 수치상 도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음이 증명되는 상황에서 실질적 효과가 없는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투표법 제8조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등'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고 이 경우 단체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앞서도 이 시장은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안 발표 이후 실망감을 드러내며 주민투표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 지방자치를 위한 일이라면서 중앙정부의 종속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권과 자치권 이양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2025년 10월 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 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담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근거, 자치권 강화 등 특례 257건, 경제과학 수도 조성, 보칙 등 7장 296개 조문 이행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용 가능한 범위가 아니라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보장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투자·창업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민주당도 이번 주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의회도 움직이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이재경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최근 정명국 시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원안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새로운 법안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려 한다면 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밝힌 후 여당 주도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관련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설 명절 이전 국회 문턱을 넘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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