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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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 본격 가동

제조업·사회복지·소상공인 대상…인건비 최대 3만 2000원 지원
근속 3개월 시 회사·근로자에 각각 20만 원 인센티브도

  • 승인 2025-02-16 09:28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음성군청
음성군청.
음성군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5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 내 인력 부족을 겪는 기업·소상공인과 구직자를 연결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 대상은 음성군 소재 제조업체(중소·중견),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 기업이며,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연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는 우선 지원 대상이다.



구직자는 일할 능력이 있는 20~75세 이하 미취업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하루 6시간 이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과 함께 교육비, 교통비를 지원받는다.

기업에는 하루 최대 4시간 기준 1만 6080원(최저시급의 40%)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채용 시 하루 최대 4시간(1만 6080원), 주 14시간 이하 근로자 채용 시 하루 최대 8시간(3만 2160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3개월 이상 근로자가 만근할 경우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근속인센티브 20만 원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사업 신청은 ㈔한국산업진흥협회를 통해 우편이나 전자메일(koida@koida.or.kr)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와 음성군, 한국산업진흥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일자리가 필요한 유휴인력과 인력이 필요한 기업 및 소상공인 모두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며 "올해에도 '일자리가 넘쳐나는 일등 경제도시 음성건설'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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