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필수 가임력 검사 대상자를 기존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만 신청할 수 있던 것을 올해부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0세~49세 모든 남녀(결혼, 자녀 여부 무관)로 확대 지원하며, 지원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비용 최대 13만원,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최대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 받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은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부부의 시술 지원 횟수를 1인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하며,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총 25회이다.
또한 연령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나이와 상관없이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시술 시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시술 시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의 경우 최대 30만원의 시술비를 동일하게 지원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군 보건소에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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