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농막은 기존 법령대로 20㎡ 이하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설치 가능하나 농촌체류형 쉼터는 설치 불가하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행위 허가 사항 중 개발제한구역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도 불가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는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만약,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까지 될 수 있다.
군청 관계자는 "아쉽게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는 해당되지 않아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가하니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린다"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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