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전교육청 감사… 긴급 분리·조치 등 신설 골자 '하늘이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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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전교육청 감사… 긴급 분리·조치 등 신설 골자 '하늘이법' 추진

교육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방향' 발표

  • 승인 2025-02-18 17:48
  • 신문게재 2025-02-19 1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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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사망한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기 위해 대전교육청 주차장에 설치됐던 추모분향소.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1학년 고 김하늘 양 사망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또 문제 사안 발생 시 긴급 분리와 조치, 복직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가칭 '하늘이법' 추진과 함께 임용시험 시 교직적성 심층면접 강화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 관련 대응 방향'을 18일 발표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대전교육청 대상 감사에 돌입했다. 전날인 17일 감사 실시를 통보하고 감사반을 꾸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사건 발생 전 가해교사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와 복직 시 정상 업무 복귀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확인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가칭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날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 사안 발생 시 학교장이 긴급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정신건강 전문가 등을 포함한 가칭 긴급대응팀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현장조사와 상담 등을 지원하고 분리 조치나 치료 권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상정을 결정한다. 현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기능을 하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는 사안 조사와 직무수행 가능성 판정, 조치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후 직권휴직, 직권면직, 상담 또는 심리치료 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연계 치료가 필요할 땐 치료를 지원하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직권휴직 후 복직 시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직 여부를 판단한다. 현재는 의사 진단서 제출로 복직이 가능한데, 앞으론 진단서와 함께 실제 회복 정도와 정상적 근무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다.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과 학교 전반의 학생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도 하늘이법에 담길 예정이다.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를 우선 확대하고 늘봄학교 참여 학생 귀가 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강화한다. 교직원 퇴근 이후 마지막 학생 귀가까지 학교당 최소 2인 이상의 늘봄 인력이 남도록 조치한다.

교육부는 신규 교원 양성과 선발 과정에서부터 전 주기적 마음건강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 신규채용 시 임용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가칭 하늘이법 입법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학교 안전과 정신건강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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