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전교육청 감사… 긴급 분리·조치 등 신설 골자 '하늘이법' 추진

  • 사회/교육

교육부 대전교육청 감사… 긴급 분리·조치 등 신설 골자 '하늘이법' 추진

교육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방향' 발표

  • 승인 2025-02-18 17:48
  • 신문게재 2025-02-19 1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50218173520
10일 사망한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기 위해 대전교육청 주차장에 설치됐던 추모분향소.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1학년 고 김하늘 양 사망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또 문제 사안 발생 시 긴급 분리와 조치, 복직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가칭 '하늘이법' 추진과 함께 임용시험 시 교직적성 심층면접 강화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 관련 대응 방향'을 18일 발표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대전교육청 대상 감사에 돌입했다. 전날인 17일 감사 실시를 통보하고 감사반을 꾸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사건 발생 전 가해교사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와 복직 시 정상 업무 복귀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확인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가칭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날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 사안 발생 시 학교장이 긴급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정신건강 전문가 등을 포함한 가칭 긴급대응팀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현장조사와 상담 등을 지원하고 분리 조치나 치료 권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상정을 결정한다. 현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기능을 하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는 사안 조사와 직무수행 가능성 판정, 조치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후 직권휴직, 직권면직, 상담 또는 심리치료 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연계 치료가 필요할 땐 치료를 지원하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직권휴직 후 복직 시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직 여부를 판단한다. 현재는 의사 진단서 제출로 복직이 가능한데, 앞으론 진단서와 함께 실제 회복 정도와 정상적 근무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다.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과 학교 전반의 학생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도 하늘이법에 담길 예정이다.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를 우선 확대하고 늘봄학교 참여 학생 귀가 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강화한다. 교직원 퇴근 이후 마지막 학생 귀가까지 학교당 최소 2인 이상의 늘봄 인력이 남도록 조치한다.

교육부는 신규 교원 양성과 선발 과정에서부터 전 주기적 마음건강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 신규채용 시 임용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가칭 하늘이법 입법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학교 안전과 정신건강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2. 아산시도고면행복키움, 취약계층에 후원 물품 전달
  3.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4. 천안시, '2026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최종보고회…안전 대책 점검
  5. 천안교육지원청, 초·중등 신규교사 임명장 전달식 개최
  1. 천안시 서북구,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추진
  2.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3. 아산시, 학대 아동위한 든든한 울타리 강화
  4.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5. 아산시보건소, 민간의료기관과 '원격협진 업무협약' 체결

헤드라인 뉴스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충청권 명운을 좌우할 정기국회가 다음달 1일 100일 간 대장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산적한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시급하다. 행정수도특별법, 국군사 대전설치특별법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 기간 로드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등과 관련해 충청 여야의 총력전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충청 100년을 좌지우지할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의료원,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확충 등 예산 반영 및 증액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7∼8일 교섭단체 대..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조정...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조정...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로 보완책을 고심 중인 정부가 시장위기 상황일 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증시 변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증시 긴급조치권의 적용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넓혀 필요시 적기 대응하도록 조정 권한을 미리 확보한다는 취지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7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추가 대책 하나로 해당 상품..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지역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미분양 물량이 2000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전체 물량의 60% 이상이 중구에 집중되면서 원도심 주택시장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2044가구다. 지난해 6월 말 1663가구와 비교하면 381가구 늘어나 1년 사이 22.9% 증가했다. 올해 미분양은 연초부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월 1549가구에서 2월 1752가구로 증가한 뒤 3월 160..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