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Q&A] 폭염작업에 대한 보건조치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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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Q&A] 폭염작업에 대한 보건조치①

  • 승인 2025-02-20 17:07
  • 신문게재 2025-02-21 5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고용노동청
Q. 여름철 폭염작업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추진하고 있나요?

A.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구체화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Q. 올해부터 적용되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폭염작업에 대한 보건조치는 어떻게 마련됐나요?

A. 그동안 권고 사항이었던 '온열질환 가이드'를 토대로 전문가 포럼, 업종별 간담회,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내 폭염작업에 대한 보건조치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Q. 폭염작업에 대한 정의와 사업주가 지켜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A. 폭염작업의 정의는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근로자의 장시간 작업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예보 중 관심단계에 해당하는 온도입니다. 사업주는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장소에 반드시 온·습도계를 비치해야 하며, 체감온도를 측정·기록한 뒤 같은 해 말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폭염작업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예방방법 및 응급조치 요령'을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또 냉방·통풍을 위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해야 하며, 온도에 따라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면 지체없이 인근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포함됐습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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