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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의미한다.
모집 대상은 관내에서 영업 중인 외식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종사자이다.
단,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인 경우는 신청이 제한된다.
군은 행정안전부 평가 기준에 따라 주요 취급품목의 가격 수준, 위생·청결 상태,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착한가격업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인증현판 제공,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공공요금 및 화재공제료 지원, 상수도 요금 감면, 언론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방법은 음성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해 음성군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은 지방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고 소상공인에게는 다양한 시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개인서비스업종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현재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 총 27개소 중 2024년 하반기 지정업소 3곳을 제외한 24개소를 대상으로 3월 21일까지 일제 정비를 추진해 운영의 내실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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