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납세자 친화 세무조사 제도 3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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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납세자 친화 세무조사 제도 3종 도입

기업 운영 부담 완화·과세 편의성 제고 기대

  • 승인 2025-02-27 09:55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2025년 제1차 음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사진
2025년 제1차 음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사진.
음성군이 관내 법인들의 기업 운영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자 친화적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새로운 세무조사 제도 3종을 도입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세무조사 신청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세무조사 조기결정신청제'로, 기업의 세무행정 부담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세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무조사 신청제'는 본래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법인도 자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건축물 신축 등으로 발생한 취득세의 과세 누락분을 사전에 검토받음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산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2025년 제1차 음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0개 법인들이 기업 운영 일정에 맞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법인들은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세무조사 조기결정신청제'는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 시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조기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법인은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 내 고지서를 즉시 발급받음으로써 가산세 부담(1일 0.022%)을 경감하고 세무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조사 대상 법인의 편의를 고려한 납세자 친화 세무조사를 통해 관내 기업을 지원하고, 성실납세 유도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등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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