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3월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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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3월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 단속

  • 승인 2025-02-27 11:03
  • 수정 2025-02-27 16:05
  • 박용훈 기자박용훈 기자
증평군청사
증평군이 3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군의 이번 단속은 2024년 11월 증평읍 장동리 일원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달 현재까지 시범 운영한 가운데 3월부터 실제 단속 시행에 나서는 것이다.

단속은 PM2.5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비상저감조치'발령 시 이뤄지며 적발 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장애인차량, 긴급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다.



27일 군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군에 등록된 경유 차량은 총 8396대로 이중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 자동차는 530대다.

이에 경유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자신의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한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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