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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 및 육림업에 종사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업인이다.
일정 요건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대추, 호두, 밤 등의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자 임업직불금 신청은 이달 말일까지 온라인'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4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등록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 또는 정원산림과 산촌소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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