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상공회의소, 개정 노동법과 인사·노무 실무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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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상공회의소, 개정 노동법과 인사·노무 실무교육 개최

최신 노동법 규정을 이해,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

  • 승인 2025-03-09 07:54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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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 모습


당진상공회의소(회장 신현덕, 이하 당진상의)는 3월 6일 '2025년 개정 노동법과 인사·노무 실무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당진 관내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올해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과 주요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며 "기존의 복잡한 임금구조를 단순화하는 등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강조하고 기업들은 실무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강의는 이동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당찬)의 2025년 고용노동부 정책방향·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재직자 조건 폐지)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및 임금체계 개편 방향 등으로 진행했다.

또한 최저임금 임상 및 비과세 수당,확! 달라진 출산 육아제도 및 기업에서의 시사점·기업이 주목할만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기타 노동법률 개정사항(괴롭힘·근로시간 등) 및 주목할 판결 등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해 실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고 참가자들은 최신 노동법 규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이를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한편, 당진상의는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의 법률 및 인사·노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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