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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문. |
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방의무에 전념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2월 충북 도내 최초로 '음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3월 1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면 누구나 복무 지역에 상관없이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역이나 타지역 전출 시 해지된다.
단,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휴가나 외출 시간을 포함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개별 가입된 각종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총 15개로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진단 시 5000만 원 ▲수술비 20만 원 ▲입원 일당 2만 원(최대 180일) ▲골절 및 화상 진단금 30만 원 ▲정신질환 위로금 200만 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음성군 청년들의 안전한 군 생활 지원에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해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은 충북지방병무청 및 유관기관과 함께 홍보물 배부, SNS 등을 통해 관내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보험금 청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 및 음성군 청년센터 청년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음성군 2030전략실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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