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직 전공의 내일은 군의관, 전문의 꿈은 포기 안할 것"

  • 사회/교육
  • 건강/의료

"오늘은 사직 전공의 내일은 군의관, 전문의 꿈은 포기 안할 것"

17일 군의관 입영하는 사직전공의 인터뷰
2021년 의사국시 거쳐 전공의 3년차 사직
의사 늘려서 필수의료 한다는 접근에 실망
"전문의되는 꿈 놓지 않아 환경 만들어달라"

  • 승인 2025-03-13 18:46
  • 신문게재 2025-03-14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IMG_2924
건양대병원 내과 사직 전공의 이주민(31·가명)씨가 군의관 입영을 앞두고 대전 관저동 단골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깍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3년 후 군의관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전공의 수련을 마저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지금은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면요…."

3월 17일 군의관 의무장교 입영을 앞둔 건양대병원 사직 전공의 이주민(31·가명) 씨는 13일 자신의 오랜 단골 미용실에서 장발의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다. 가위가 한 번씩 이마를 횡단할 때마다 흰 가운과 미용실 바닥에 한 움큼씩 떨어졌다. 거울을 보는 둥 마는 둥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이 씨는 지난 시간을 곱씹는 듯 보였다. 2015년 건양대 의대에 입학해 의사를 향한 첫발을 딛고 6년 만에 의사국가고시를 치르고 곧바로 전문의를 향한 수련을 시작했다.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여러 진료과목 중 내장의 질환을 전담하는 내과를 선택해 전공의 3년 차를 맞던 때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와 맞닥뜨렸다.

이주민 씨는 "의사를 늘리면 필수의료가 보장될 것처럼 증원에 초점이 맞춰지고, 경험과 최신 논문 내용을 증거해 위급한 환자를 수술했을 때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형사소송에서 보호장치가 없는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한 실망이 컸다"라며 "진료유지와 업무개시 명령까지 이뤄지면서 목소리 낼 기회를 잃었고 집단행동으로 비칠까 연락도 끊고 상당히 위축된 채 지냈다"고 회상했다.

초기에는 의사회와 교수들이 앞장서고 전공의가 동참하는 분위기였으나, 어느새 전공의와 의대 학생들만 거친 들판에 남겨진 것 같아 씁쓸한 마음도 작지 않다. 그는 지난 1년간 적어도 세 번의 기회가 있었으나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고 이제는 갈등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지난해 9월 전공의와 휴학생들의 수련 및 학교 복귀할 시점이 첫 번째 골든타임이었고 11월 시작된 다음 해 전공의 모집 그리고 이번 사직 전공의 군 입영 전까지 중요한 세 번의 기회 말이다. 이달부터 시작된 사직 전공의 입영으로 건양대병원에서 수련하던 내과 전공의 3년 차 5명 중에 4명이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 소집돼 3년간 돌아올 수 없게 됐다.

2025012101001459100057851
의정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전공의 복귀와 의대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이주호 부총리 지역 의과대학 방문때 학생들의 시위모습.  (사진=중도일보DB)
이 씨는 "사직하고 병원을 떠나 있는 기간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책에 보완이 이뤄져 돌아갈 것으로 기대해 사직서 낸 전공의들이 헤어질 때도 곧 만날 것처럼 병원을 나섰다"라며 "지금 의정갈등이 누가 언제까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고, 입영통지서를 받아든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을 잠시 접고 3년 2개월 군의관 복무를 먼저 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사직서가 수련병원에서 수리되고 잠시 개원가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도 결국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중증환자 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혈압이 잡히지 않던 환자를 마주해 온 신경을 집중해 추가 검사와 처방으로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 병원 내 심정지 환자 발생을 알리는 코드블루에 복도를 뛰어가 환자 가슴에 두 손을 얹을 때 느낀 보람을 지난 1년간 어디서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밤을 지새우며 동료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일하던 그때처럼 더 이상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아쉽다. 월요일 오전 6시에 출근해 야간 당직 근무와 다음날 낮까지 뜬눈으로 지새고 화요일 오후 10시께서야 병원문을 나서는 열악한 수련 환경이 함께 개선되길 바라고 있다.

이 씨는 "일반의 군의관이 되어 어떤 임무를 맡게 될지도 모르고 군의관 복무를 마치고 2028년 하반기에 다시 전공의 남은 1년의 수련을 재개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은 있지만, 전문의와 선생이 되겠다는 꿈을 잃지 않겠다"라며 "동료와 후배 전공의가 본업에 돌아와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서산 지곡면에 '문화예술 새 거점' 들어선다, 내포-서산 창작예술촌 건립 속도
  2.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세... 하이닉스 상한가 마감
  3. 'KTX 세종선·CTX 연장' 충청권 합의로 새 국면
  4. 천안시, 원성커뮤니티센터 건축설계 최종보고회 개최
  5. 장기수 천안시장, 복지현장서 폭염 대비 안전점검
  1. 천안시, 민선 9기 출범 맞춰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
  2. 남서울대, 롯데마트 성정점서 탄소중립 조형물 전시회 성료
  3. 與 당권주자, 지역 현안 실종된 순회경선에 비판 고조
  4.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이색 청렴 캠페인 전개
  5. 천안시, 'K-컬처박람회' 앞두고 선제적 방역소독 총력

헤드라인 뉴스


폭염보다 더 힘든 희망고문…대전 쪽방촌 개발사업 또 표류하나

폭염보다 더 힘든 희망고문…대전 쪽방촌 개발사업 또 표류하나

연일 체감온도 33도 이상 불볕더위에 대전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정동 쪽방 주민들은 폭염보다 더 힘든 희망고문에 시달리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역세권 정비를 위한 이곳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이 지난해 9월 2년 반 만에 기본조사가 재개돼 기대감을 모았으나 최근 완공 시점이 2032년으로 변경된 데다 여전히 토지건물주 이견에 벽을 넘지 못해서다. <중도일보 2025년 1월 14·20·21·23일 자, 7월 9·10일 자, 8월 6일 자 1면 보도 등>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연말까지 기본조사를 마친..

서남부터미널 폐업 초읽기… 조속한 교통대책 마련 필요
서남부터미널 폐업 초읽기… 조속한 교통대책 마련 필요

대전 서남부터미널 운영업체의 '경영 악화'로 터미널 폐업이 사실상 불가피해지면서 지자체의 조속한 폐업 결정과 교통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단 하나 남아있던 금남고속마저 '이용객 감소'를 이유로 유성복합터미널로 기점 변경을 신청, 충남도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폐업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운송업계에선 폐업을 늦추는 것보단, 조속한 이동권 확보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2일 운송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남고속은 충남도에 기점 변경을 신청했다. 금남고속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로 서남부터미널 진입..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겨냥 `긴급조치권` 카드 꺼냈다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겨냥 '긴급조치권' 카드 꺼냈다

금융당국이 증시를 뒤흔드는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겨냥해 긴급조치권이라는 강도 높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본예탁금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책에 이어 발표된 추가 대책 일환으로, 글로벌 반도체 종목 쏠림 현상에 레버리지 상품까지 겹쳐 극도로 높아진 시장 변동성을 관리한다는 차원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최근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를 참조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 장종태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장종태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