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실군, 종중토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은 원심법원으로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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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실군, 종중토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은 원심법원으로 환송"

임실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하겠다"

  • 승인 2025-03-19 11:11
  • 이수준 기자이수준 기자
주재기자
지난 18일 전북 임실군 임실치즈테마파크./이수준 기자
대법원이 지난 13일 전북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일부 토지에 대해 남양홍씨 점섭종중 측에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에 대해 "종중의 주장은 이유 있다"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임실군은 지난 2014년 임실치즈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남양홍씨 점섭종중의 땅을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임실군은 2015년 7월 15일 대표를 포함해 5명으로 급조해 구성된 사칭한 종중 대표와 접촉해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남양홍씨 점섭종중 홍문호 회장은 임실군과 사칭한 종중 대표를 찾아가 항의하고 되돌릴 것을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지난 2016년 사칭한 종중에 대하여 공모와 종중의 대표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및 사기 혐의로 고발했으며 2017년 형사사건에서 혐의 대부분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되고 확정됐다.



이후 홍문호 회장은 판결문을 들고 임실군에 남양홍씨 점섭종중의 땅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2023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홍문호 회장은 원심에서 패소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지병 악화로 숨을 거두고 직무대행으로 홍원용 이사가 승계받아 항소심을 이어갔으나 홍원용 이사 또한 패소하였고 대법원 항소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종중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피고인 임실군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지는 등의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구하는 사안이다."라고 보고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주장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대법원에 재심청구 또는 원심에서 다투고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양홍씨 점섭종중의 한 종원은 대법원판결에 대해 "그 동안의 과정과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지병 악화로 돌아가신 홍문호 회장이 떠오른다."라고 말하며 기자의 질문에 눈물만 훔치고 말을 잇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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