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성소수자 축복해 출교된 목사에 법원 "출교 효력정지"

  • 사회/교육
  • 사건/사고

퀴어축제 성소수자 축복해 출교된 목사에 법원 "출교 효력정지"

18일 대전지법, 남재영 목사 출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 승인 2025-03-19 14:47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빈들교회
법원의 출교 효력정지가처분 인용에 빈들공동체교회 담임목사로 돌아온 남재영 목사가 교회에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깃발을 단 모습. (사진=남재영 목사 제공)
퀴어축제에 성 소수자 대상 축복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감리교에서 출교 조치 된 남재영 대전 빈들공동체교회 목사의 출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다.

19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전날인 18일 남재영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를 상대로 낸 출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출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남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의 출교 통보에 지난 2월 대전지법에 출교 무효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했다. 현재 본안소송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남 목사는 판결이 날 때까지 감리회 소속 빈들공동체교회 담임목사로 복귀해 목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남 목사가 퀴어축제에 참석해 성 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리교에서 가장 중한 징계인 '출교' 조치를 당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남 목사와 함께 지난해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 했던 박경양 목사에 대해 감리회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가 '축복식 참석 사실만으로는 동성애 찬동과 동조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한 것 역시 고려했다.



앞서 남 목사는 지난해 6월과 7월 서울과 대전에서 각각 열린 퀴어문화축제의 성 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동성애 대책 위원회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그해 11월 남 목사는 감리교에서 정한 교회법에 맞지 않은 부당한 재판이라며 거부했지만, 감리교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12월 남 목사의 목사직을 박탈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추방한 바 있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이 사건의 범과 사실은 한 달 동안 행해진 3회의 표현행위에 한정되고 이런 행위가 '동성애 찬동 및 동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행위의 모습과 횟수, 기간에 비춰 가장 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남 목사는 1987년 우리 교회를 개척한 후 사회선교에 헌신해 온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감리교단으로부터 모범교역자상을 수여 받는 등 수십 년 동안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교리와 장정이 정한 정직, 면직, 출교 중 가장 중한 징계인 출교를 결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충북' 통합 뜬금포...특별법 제정 해프닝 그쳐
  2. 충청권 대학 29곳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획득… 우수대학 5곳 포함
  3. [독자칼럼]암환자 운동, 왜 파크골프인가?
  4. 대전시 설 연휴 맞아 특별교통대책 추진
  5. 국고 39억원 횡령혐의 서산지청 공무원 구속기소
  1. 또 훔쳤다… 대전 촉법소년 일당 이번엔 편의점서 절도
  2.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3. 소년범죄 대전충남서 연간 5500여건…"촉법소년 신병확보 보완부터"
  4. 대전시, 설 연휴 식중독 비상상황실 운영한다
  5. 대전교통공사, 전국 최초 맞춤형 승차권 서비스 제공

헤드라인 뉴스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 연휴를 맞아 외지에 있는 가족들이 대전으로 온다. 가족들에게 "대전은 성심당 말고 뭐 있어?"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전 시민으로서의 자존심에 작은 생채기가 나곤 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다를 것이다. '노잼(No재미) 도시'라는 억울한 프레임을 보란 듯이 깨부수고, 빵과 디저트에 진심인 대전의 진짜 저력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계획이다. ▲대전이 성심당이고 성심당이 대전이다 나의 첫 번째 전략은 '기승전 성심당'이라는 공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물론 대전의 상징인 성심당 본점은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다. 대전역에 내리는 가..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1990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설 연휴, 대전의 안방은 TV가 뿜어내는 화려한 영상과 소리로 가득 찼다. 당시 본보(중도일보) 지면을 장식한 빼곡한 'TV 프로그램' 안내도는 귀성길의 고단함을 잊게 해줄 유일한 낙이자, 흩어졌던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매개체였다. ▲ 지상파 3사의 자존심 대결, '설 특집 드라마' 당시 편성표의 꽃은 단연 '설 특집 드라마'였다. KBS와 MBC로 대표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따뜻한 가족극을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1월 26일 방영된 KBS의 '바람소리'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2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밤 10시 1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각 특별법에는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았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