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부 특수학교 건립사업 순조… 8월에 교육부 중투심 의뢰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서남부 특수학교 건립사업 순조… 8월에 교육부 중투심 의뢰

대전교육청, 교육환경평가용역·사전기획용역 착수
2029년 3월 개교 목표… 2027년 착공 '차질 없이'

  • 승인 2025-03-20 17:38
  • 신문게재 2025-03-21 2면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대전교육청2
옛 유성중 부지에 들어설 서남부 특수학교가 지난달 교육환경평가용역과 사전기획용역이 착수된 것으로 확인돼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20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서남부 특수학교는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교육환경평가와 사전기획용역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교육환경평가용역은 6월, 사전기획용역은 7월 완료될 예정으로 8월 내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의뢰에 나설 계획이다. 심사는 10월 말로 대전교육청은 심사 의뢰 전 교육부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서남부 특수학교 설립은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중점 공약으로 2022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장기간 학교 부지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다 올 1월에야 옛 유성중 부지가 선정됐다. 부지 선정이 늦어지며 당초 2026년 개교 목표는 2028년으로 2년 미뤄졌고, 현재는 2029년으로 개교 시기가 1년 더 지연된 상황이다.

대전교육청은 개교가 늦어진 만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26년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7년엔 반드시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하반기 중앙투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릴 땐 재차 개교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어 사전 컨설팅을 통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중투심 의뢰 전 사전 컨설팅 과정을 거쳐 자료를 보완할 계획으로 컨설팅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며 "최근 설계 담당부서와 논의한 결과 중투심만 잘 통과하면 개교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내 특수학교 대부분은 과밀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는 중구지역에 추가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은지 기자 lalaej2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