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이종배 의원, '사기방지 3법'·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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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이종배 의원, '사기방지 3법'·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기범죄 법정형량 강화·특수사기 처벌 규정 신설

  • 승인 2025-03-20 21:50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이종배
이종배(충주·4선, 사진) 의원은 20일 사기범죄 방지와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안 2건과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1건을 포함한 '사기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또 이와 연계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발의된 형법 개정안 중 첫 번째는 사기범죄의 법정 형량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형법 개정안은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사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경우 특수강도나 특수절도와 같이 가중처벌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에서는 범죄수익 산정 방식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기존에는 범죄수익을 1인당 피해 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전세사기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합산해 범죄수익을 산정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특수사기' 관련 형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으로, 특수사기 범죄자도 다른 사기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더욱 조직화·악성화되고 있다"며 "죄질이 심한 사기 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기범죄의 양태를 법에 반영해 사기범죄를 방지·근절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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