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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안심주유소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 오염물질의 누출·유출 방지설비를 갖추고, 만일 누출이 있더라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주유소다.
땅속 유류저장 탱크나 배관 등의 부식에 의해 기름 누출위험이 존재하고, 한번 기름이 유출되면 오랜 기간에 걸쳐 토양과 지하수까지 오염시켜 광범위한 환경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 토양안심주유소로 지정되면 토양오염도검사를 15년간 면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점검에서 토양안심주유소 운영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시설의 변경으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며,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시에는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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