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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민주당 어기구 의원 |
10일 국회 농해수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이 추진 중인 당진 해경인재개발원 설립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2023년 9월 건립지역이 당진시 합덕읍 대전리 일원으로 확정된 이 시설은 약 19만 4,817㎡(약 5.9만 평) 부지에 건물면적 3만7,358㎡ 규모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약 1,83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미래 교육수요 분석에 따르면 해경인재개발원이 건립될 경우 2030년 기준 연간 약 1만7천여 명의 교육생이 당진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충청권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쾌거는 특히 당진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들어서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어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빛을 발했다.
그는 그동안 해양경찰청과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를 여러 차례 방문해 사업 필요성과 당진 입지의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며,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어 의원은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은 해양안보와 해양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교육시설이자 당진의 첫 국가기관"이라며, "당진 유치 결정부터 이번 예타 대상사업 선정까지 직접 챙겨온 만큼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통과시켜 사업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인재개발원 건립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이후 약 9개월 동안 KDI 등 전문기관의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거쳐 최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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