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사고 전년比 15명↑… 충남경찰청 법규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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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사고 전년比 15명↑… 충남경찰청 법규위반 단속 강화

지난해 12월 기준,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60명
이 중 42명 차량 간 사고… 추돌비율 높아 주의 요구
충남청, 지정차로 위반·안전벨트 미착용 등 연중단속

  • 승인 2025-03-25 16:54
  • 신문게재 2025-03-26 6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 전경.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충남경찰청이 화물차 법규위반 단속과 홍보활동 강화에 나선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로 사망한 사람은 60명으로, 전년 대비 15명 늘었다.



경찰이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면 화물차 교통사고에서 차 대 차 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60명 중 42명(70%)이 차량 간 충돌로 목숨을 잃었고, 화물차 대 사람 사고 13명(22%), 화물차 단독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명(8%)이다.



화물차 대 차 사고는 추돌사고로 인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졸음운전 방지, 안전거리 유지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고속도로와 국도 등에서 화물차 대상 안전거리와 지정차로 위반,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 등 법규위반에 대해 연중 단속에 나서며,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플래카드·대형포스터 설치 등으로 홍보활동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경우 과속, 피로, 과적·야간 운행 등 여러가지 위험한 운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 홍보만으로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화물운송협회, 화물차 운전사, 화주 등 화물운송 생태계 전반의 각 구성원들이 안전운전 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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