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비대면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경제/과학
  • 금융/증권

[금융] "비대면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모바일 전자기기 통한 비대면 보험 가입 증가 추세
개인정보 입력 오류 발생 시 큰 피해 가능성 대두

  • 승인 2025-03-26 10:26
  • 신문게재 2025-03-27 10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218143984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비대면 서비스의 발달로, 이제는 보험도 휴대폰 등 모바일 전자기기를 통한 신규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계약자가 보험설계사를 대면해 도움을 받지 않고 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자의 중요 안내 사항을 미확인하거나, 개인정보 입력 오류가 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모바일 보험청약과 관련한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이 자료를 통해 소개하는 주의사항을 함께 살펴보자. <편집자 주>



◆모바일 전자청약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엔 보험설계사에게 맡기지 말고, 청약 단계별 중요사항을 안내받으면서 직접 청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분쟁내용=오OO 씨는 더 좋은 조건의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으며, 보험상품 비교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는 보험설계사의 요청에 따라 휴대폰에 수신된 안내문자와 인증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달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당사자의 자필 서명도 없이 동의한 적 없는 보험 계약이 체결했고, 이를 알게 된 오OO 씨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보험 계약의 취소와 기존 보험 계약의 부활을 요구했다.



▲판단결과=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가 계약자를 대면하지 않은 채 휴대폰으로 청약링크(URL)와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보험 청약을 진행했단 사실을 확인,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했다.



▲소비자 유의사항=모바일 전자(서명)청약은 계약자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해 보험을 청약하는 방식이다. 최초 전자서명 이후 반복되는 서명은 클릭으로 대체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를 반드시 직접 만나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듣고, 계약 전 주요 사항 등 청약 단계별 내용을 안내받으면서 계약자 본인이 직접 청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보험 청약을 진행하기 위한 안내 문자, 인터넷주소(URL), 본인 인증번호가 보험계약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되므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보험계약 체결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



◆모바일 청약을 진행한다면 본인이 선택한 보험 상품의 보장내용, 보험가입 금액 등을 꼼꼼히 직접 확인해야 한다.



▲분쟁내용=민OO 씨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철치료비 80만 원 보장이라는 광고를 발견해 모바일 청약으로 치아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실제 보장금액은 50만 원에 불과했고, 이로 인해 민OO 씨는 광고 내용과 보장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원을 통해 보험사의 상품 설명이 불충분함을 주장하게 됐다.



▲판단결과=해당 보험 상품의 광고는 일반형 플랜을 예시로 하는 것이었으나, 실제 보험청약 단계에서 계약자는 실속형 플랜을 선택한 것이 확인됐다.

당시 모바일 청약 화면에 해당 플랜의 보험료와 보장 내용이 안내된 바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청약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했다.



▲분쟁내용=김OO 씨는 화재상해보험을 휴대폰으로 가입하면서, 담보의 종류에 '가전제품 수리비용 특약'이 포함된 표준형 플랜을 선택했다. 이후 건조기 고장이 발생해 수리를 거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해당 담보가 가입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김OO 씨는 민원을 통해 부당함을 주장하게 됐다.



▲판단결과=해당 보험은 '가전제품 수리비용 특약'이 포함된 고급형과 제외된 표준형 플랜으로 판매되는데, 계약자는 표준형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업무처리에 부당함이 없음을 안내했다.



▲소비자 유의사항=모바일 청약 시 보험 상품은 선택 가능한 담보의 종류, 보장금액 한도 등을 보험사가 미리 설정한 플랜형(일반, 고급, 실속 등) 상품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필요한 담보가 포함되는지, 보장 금액은 충분한지 등을 가입 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상품 종류를 잘못 선택한다면 실제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보장 금액이 부족할 수 있다.

특히 플랜형 상품은 보험사가 미리 설정한 담보 중에 계약자가 직접 선택해 가입하게 되므로, 플랜별로 제시된 담보 전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을 모바일 청약할 때, 전화번호와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만기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 시 면책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분쟁내용=노OO 씨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 만기 안내를 전달받을 전화번호를 입력했으나, 만기 안내를 제때 받지 못해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노OO 씨는 보험사의 잘못을 주장하며 민원을 통해 보험사가 과태료를 직접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단결과=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해 알림톡을 수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금융감독원은 노OO 씨에게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했다.



▲분쟁내용=전OO 씨는 부부가 함께 운전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보험(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 추가)에 가입했다. 이후 배우자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배우자 연령이 29세라는 이유로 면책을 통보했다.

이에 전OO 씨는 보험가입 당시 보험사로부터 연령한정특약의 보상범위 등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제시하며, 면책 통보는 부당함을 주장했다.



▲판단결과=보험가입 과정의 추적결과, 전OO 씨는 보험가입 시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해 배우자가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이 자동 선택됐다는 점이 발견됐다.

이와 함께 청약 단계에서 사고 발생일 기준 만30세 미만인 사람이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이 안내된 것으로 확인돼, 전OO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비자 유의사항=모바일 보험청약을 진행할 때는 계약자가 입력한 개인정보가 보험사의 보상책임 유무와 중요 안내사항의 도달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한다.

계약자가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2. 아산시도고면행복키움, 취약계층에 후원 물품 전달
  3.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4. 천안시, '2026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최종보고회…안전 대책 점검
  5. 천안교육지원청, 초·중등 신규교사 임명장 전달식 개최
  1. 천안시 서북구,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추진
  2.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3. 아산시, 학대 아동위한 든든한 울타리 강화
  4.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5. 아산시보건소, 민간의료기관과 '원격협진 업무협약' 체결

헤드라인 뉴스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충청권 명운을 좌우할 정기국회가 다음달 1일 100일 간 대장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산적한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시급하다. 행정수도특별법, 국군사 대전설치특별법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 기간 로드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등과 관련해 충청 여야의 총력전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충청 100년을 좌지우지할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의료원,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확충 등 예산 반영 및 증액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7∼8일 교섭단체 대..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조정...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조정...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로 보완책을 고심 중인 정부가 시장위기 상황일 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증시 변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증시 긴급조치권의 적용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넓혀 필요시 적기 대응하도록 조정 권한을 미리 확보한다는 취지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7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추가 대책 하나로 해당 상품..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지역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미분양 물량이 2000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전체 물량의 60% 이상이 중구에 집중되면서 원도심 주택시장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2044가구다. 지난해 6월 말 1663가구와 비교하면 381가구 늘어나 1년 사이 22.9% 증가했다. 올해 미분양은 연초부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월 1549가구에서 2월 1752가구로 증가한 뒤 3월 160..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