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독업 운영 기준 위반 11개소 행정처분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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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독업 운영 기준 위반 11개소 행정처분 단행

  • 승인 2025-04-11 11:20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제주시청
제주시청
제주시가 지난해 4분기 소독업소 122개소와 소독의무대상시설 1499개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소독업소 11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전수 점검은 소독업소와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 등에 대해 서면 또는 현장 방문 조사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독업의 신고기준(시설·장비 및 인력),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사항 신고, ▲소독 실시사항(소독 기준 및 방법, 소독실시대장 보관) 확인, ▲소독업자 및 종사자 교육 이수 등이다.

또한 소독의무대상시설의 관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 횟수 기준에 맞게 소독업소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 확인된 위반 업소는 소독업자 및 종사자 교육 미이수 9곳과 소독업의 신고기준(시설·장비 및 인력기준) 미준수 2곳이다.

이에 제주시는 소독업소 11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소독은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점검·관리를 통해 감염병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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