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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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 선출

16∼18세 당원도 최초로 동참…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 수도권 등 4개 권역 설명회
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 대선 후보 선출 특별당규 제정
비명계 “국민선거인단 없는 무늬만 경선, 들러리 안된다” 반대

  • 승인 2025-04-13 10:3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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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출마자들. 왼쪽부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로 제21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정당 사상 처음으로 청소년 당원이 투표에 참여하고, 충청권 등 4개 권역을 다니며 순회 경선도 치른다.

비명계는 ‘무늬만 경선’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급박성을 강조하며 강행할 방침이다.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4월 1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내용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별당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당규는 13일 당원 투표와 14일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권리당원 투표에는 16∼18세 청소년 당원이 최초로 참여한다. 이는 2022년 1월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 하한이 18세에서 16세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조처다. 이들을 포함해 경선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110만여명이 권리당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권리당원 투표를 위해 충청권과 경상권, 호남권, 수도권 등 4개 권역에 걸쳐 순회 경선을 치른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로 추출한 표본 100만명을 여론조사 기관 2곳에 50만명씩 나눠 진행한 후 결과를 합산한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20대 대선 경선에 적용한 선거인단 투표가 아닌 일반 여론조사를 채택한 건 선거인단 모집의 경우 특정 종교 등 외부 세력이 개입해 조직적인 '역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통령 파면으로 짧은 기간 치르는 조기 대선인 만큼 선거인단 모집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재명 예비후보가 대표 시절 당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며 당원과 일반 국민을 구별하지 않는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명계는 곧바로 반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리인인 고영인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김동연 캠프는 '국민선거인단 없는 무늬만 경선'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경선방식을 재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고민과 결단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출되던 16대 대선 경선 때부터 이 전 대표가 후보로 선출됐던 20대 대선 경선 때까지 모두 국민선거인단을 통한 경선이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전 국회의원 측 백왕순 대변인도 입장문에서 "지도부가 후보자 의견을 듣지 않고 계속 불통한다면 ‘어대명 추대 경선의 들러리로 나서는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어대명 경선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춘석 특별당규준비위원장은 "민주당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과 갑자기 대선이 열리게 된 시간적 급박성 등을 고려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하면 정상적인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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