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담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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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담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승인 2025-04-18 10:41
  • 수정 2025-04-20 12:22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이종담 의원1 (1)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6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호우로 인한 침수뿐만 아니라,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안전 예방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에 치매 환자를 포함하고 반지하 주택 등에 재난 발생 시 주 출입구로의 탈출할 수 없을 때 긴급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규정을 신설했다.

이종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폭우로 인한 침수나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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