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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호우로 인한 침수뿐만 아니라,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안전 예방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에 치매 환자를 포함하고 반지하 주택 등에 재난 발생 시 주 출입구로의 탈출할 수 없을 때 긴급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규정을 신설했다.
이종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폭우로 인한 침수나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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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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