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폐기물 불법배출 ‘동물병원’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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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폐기물 불법배출 ‘동물병원’ 집중 수사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등.적발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승인 2025-04-20 10:14
  • 신문게재 2025-04-21 3면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경기도, 의료폐기물 불법배출 ‘동물병원’ 집중 수사 그래픽.
동물병원 의약품 및 의료폐기물 불법행위 수사 그래픽.
경기도가 20일 의료폐기물 불법배출 등 '동물병원'을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도는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와 의약품 관리 소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광역수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사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급증으로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및 적출물, 폐백신병, 주사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 감염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관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수사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6개 수사팀과 12개 센터, 총 920명이 투입되며, 도내 동물병원 360곳을 집중 점검한다. 폐기물 신고·배출 이력, 블로그 후기 및 방문자 수 등 온라인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의심 짙은 병원을 선별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의료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 처리하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행위 ▲전용용기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냉장시설 미비 등 부적정하게 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는 행위 등이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의료폐기물은 단순 위법행위를 넘어 도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집중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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