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라도 급여는 깎여" 대전 경비노동자들의 호소

  • 사회/교육
  • 노동/노사

"최저임금 올라도 급여는 깎여" 대전 경비노동자들의 호소

대전노동권익센터 등 22일 규탄 기자회견
"휴게시간 늘려 급여 줄이고 최저임금제 역행"

  • 승인 2025-04-22 17:21
  • 신문게재 2025-04-23 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photo_2025-04-22_12-43-51
대전시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들이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경비노동자들의 휴게시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역행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경비관리지회 제공)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무급의 휴게 시간까지 덩달아 늘어나 실제로 받는 임금은 오히려 감소하는 최저임금제 역행 문제가 제기됐다. 대전시노동권익센터와 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등은 22일 둔산동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 시간 확대를 규탄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9만6270원이다. 경비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오히려 월급이 깎이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대전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휴게시간이 근래 8시간 정도에서 9시간을 넘어 10시간까지 증가했다는 것. 휴게시간은 급여 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을 받는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낸다. 그러나 점심 2시간, 저녁 2시간, 야간 6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쪼개서 운영되는 바람에 자유로이 외출을 하기도 어렵고, 시간활용도 어려운 다음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가깝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6년차 경비노동자 현태봉 씨는 "아파트 입대의는 입주자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용역에 넘겼으니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용역은 아파트가 원한다는 이유로 서로 눈감는 형국"이라며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휴게시간을 늘려 급여를 삭감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김선재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공동대표는 "지역 한 경비노동자는 원래 227만원이던 임금이 최저임금 1.7% 인상으로 230만 원 정도로 오를 것으로 기대했으나 휴게시간 증가로 실제로는 기존보다 8만 원이 깎인 219만 원이었다"라며 "경비 노동자가 상대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마음대로 휴게시간을 늘이고 임금을 삭감하는 일이 반복해선 안 된다"라고 규탄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1.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2.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3.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