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설주차장 개방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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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설주차장 개방 보조금 지원

유휴시간 여유 주차장 확보
시설개선비 최대 3000만원

  • 승인 2025-04-23 11:53
  • 이수준 기자이수준 기자
전주시청1
전주시청
전북 전주시가 도심 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시설과 공동주택, 민간보유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주지역 주차 공간은 약 45만4000여 면으로, 전주시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수인 34만3402대와 단순 비교하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전체 주차면의 96% 정도가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이어서 건물 특성상 관계자만 이용할 수 있게 관리되고 있어, 실제 시민이 체감하는 주차장 확보율과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부설주차장 관리주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차면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유주차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사업을 통해 유휴시간대 비어있는 주차장을 확보해 일반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 절감과 공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지난해까지는 무료개방 운영에 한해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했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개방주차장 확보를 위해 유료로 개방하는 부설주차장까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부설주차장에는 바닥포장 및 도색, 방범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시설개선비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주차장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무료 개방의 경우 개방기간 중 최대 500만 원의 운영보전금이 지급되며, 새로 도입된 유료 개방의 경우 운영을 통해 발생한 주차요금 수익금을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유료 개방은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될 예정으로, 시간제 운영은 공영주차장 요금의 50% 범위 내, 정기권 운영은 1면당 월 3만원 이내로 요금이 책정된다.

보조금 지원대상 주차장은 10면 이상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2년간 개방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5월 30일까지이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공유주차 문화 확산은 현대사회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핵심과제로, 시민들의 참여로 완성된다"면서 "인센티브 개발 및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등 개방주차장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이수준 기자 rbs-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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