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미 관세 피해' 수출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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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미 관세 피해' 수출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3종 신설… 24일부터 신청 접수

  • 승인 2025-04-24 23:49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충남도청사(230616)_2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가 미국발 '관세 폭풍'으로 인한 도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도는 정책자금 지원 3종을 마련,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14일 김태흠 지사가 발표한 '미 관세 부과 조치 관련 충남도 대응 방안'에 따른 것으로, 정책자금 3종은 ▲수출 피해 기업 경영안정자금 ▲수출 피해 보증 자금 ▲우대금리 자금 등이다.

우선 수출 피해 기업 경영안정자금은 2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중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경우, 5억 원 한도로 2년 간 2.0%의 이자를 보전한다.

수출 피해 보증 자금은 300억 원 규모로,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직접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관세 부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간접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대출 시 금리 상한 및 보증료 0.4%p 추가 감면(1.2%→0.8%)이다.

NH농협·하나은행 우대금리 자금은 500억 원을 증액, 기존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규모를 확대한다.

신청은 수출 피해 기업 경영안정지금의 경우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수출 피해 보증 자금은 충남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대금리 자금은 NH농협·하나은행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 창구에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https://www.chungnam.go.kr/main.do) 공고·고시 및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 콜센터(1588-731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김태흠 지사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대응 방안은 ▲수출 기업 1000억 원 규모 자금 지원 ▲무역 보험 지원 확대 ▲통상 법률상담센터를 통한 법률 지원 강화 ▲해외 시장 개척 등 수출 지원 확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 ▲대·중소기업 간 협력 ▲산업 인력 공급 등이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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