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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단속은 인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중부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5월 1일~5월 31일까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와 주민 신고가 빈번한 주택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로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힘들게 가린 자동차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고 적발유형과 사안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시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자동차를 적극 신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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