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도 따돌리는 오토바이… 현장단속 방법 없나?

  • 정치/행정
  • 충남/내포

암행순찰차도 따돌리는 오토바이… 현장단속 방법 없나?

충남 내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 운전자 '대폭 증가'
2023년 5496건→2024년 944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번호판 미부착 등 사후 단속 어려운 운전자도 있어"
현장단속 불응 때 처벌 강화 등 대책마련 필요성 제기

  • 승인 2025-04-28 02:12
  • 신문게재 2025-04-28 6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암행순찰차
22일 오후 5시 충남경찰청 앞에서 교통법규 위반 암행순찰차가 교통법규 위반 후 도주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도심 내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오현민 기자
#.22일 오후 5시 충남경찰청 앞 사거리. 맨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핸드폰을 만지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전 헬멧이 아닌 캡모자를 쓰고 있다. 신호가 바뀌고 출발과 동시에 경찰청 정문을 나오던 암행순찰차가 사이렌을 켜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로 옆으로 유도하는 손짓을 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순응하는가 싶더니 이내 속도를 올리면서 암행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시내 한복판에서 난폭운전을 벌였다. 도로 위 차들을 이리저리 피하며 곡예운전을 펼치다 불법 유턴 등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인도까지 올라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이던 사람들을 위협했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교통질서 파괴와 대중들의 안전까지 위협하지만 눈앞에 있어도 잡지 못하는 현실에 경찰들은 한숨만 내쉰다.



충남 일대에서 암행순찰차조차 따돌리는 오토바이들의 무법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번호판 미부착은 기본,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심을 질주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현장 단속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현장단속을 위해 암행순찰차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응하고 도주하는 운전자가 즐비하다 보니 단속에 한계가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7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내 오토바이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적발된 인원은 줄지 않고 있다. 2022년 단속된 오토바이 운전자 수는 6350건에서 2023년 5496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2024년 경찰이 집중단속을 강화하자 944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경찰은 번호판 미부착이나 악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도 많다며 공식적인 수치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을 방지하기 위해 암행순찰차를 가동해 현장단속에 힘을 싣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투입된 암행순찰차는 일반 차량과 구분이 어려워 불법 행위를 포착하고 즉각 단속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경찰임을 눈치 채는 순간 고속으로 도주하는 등 암행차량까지 현장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경찰이 오토바이를 무리하게 추격할 경우 오히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달 7일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 경찰에 적발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역주행,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을 따돌리려 했다는 점에서 지역 내 불안감 역시 가중되는 상황이다.

충남 홍성에 거주하는 A씨(28)는 "최근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니는 경우나, 청소년으로 보이는 이들이 몰려다니며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난폭운전을 하면서 오히려 인도에서 행인들이 오토바이를 피하고 있다"며 "경찰의 현장단속에 불응해 도주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더 활개치고 다닐 것"이라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도민의 안전과 도주자 추격에 대한 딜레마에 놓인 경찰은 현장단속보다 도민들의 제보나 CCTV를 활용한 추적조사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인도 주행이나 좁은 골목 등 행인의 안전을 위협할 땐 추격을 멈춘다"며 "단속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정형 CCTV, 이동식 무인 단속 장비, 드론 감시 등을 단속 장비를 확대 적용해 사후 검거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2. 주말 사우나에 쓰러진 60대 시민 심폐소생술 대전경찰관 '화제'
  3. 대전 교사들 한국원자력연 방문, 원자력 이해 UP
  4. 낮고 낡아 위험했던 대전버드내초 울타리 교체 완료 "선제 대응"
  5. 대전우리병원, 척추내시경술 국제 교육 스파인워커아카데미 업무협약
  1.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심장­호흡재활센터 개소
  2.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3.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졸업자 지역 취업 증가 목표…실현 가능할까?
  4. 유등교 중고 복공판 사용 형사고발로 이어져…안전성 이슈 재점화
  5.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헤드라인 뉴스


공백 채울 마지막 기회…충청권, 공공기관 유치 사활

공백 채울 마지막 기회…충청권, 공공기관 유치 사활

이재명 정부가 2027년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을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가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20년 가까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던 두 시도는 이번에 우량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발전 모멘텀을 쓰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배정에서 제외됐다. 대전은 기존 연구기관 집적과 세종시 출범 효과를 고려해 별도 이전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됐고, 충남은 수도권 접근성 등 조건을 이유로 제외됐다. 이후 대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과 인구 유출이 이..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