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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통합 신고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 방법으로는 홈택스-위택스(인터넷), 손택스-위택스(모바일) 연계 신고, 서면 신고 등이 가능하다. 특히, 국민비서(구삐)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납부세액 및 계좌 정보 등을 포함한 맞춤형 모바일 안내를 제공한다. 서면 신고는 전국 지자체에서 가능하다.
'모두채움신고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을 위해 신고 유형별 사전 안내문에 따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된 신고 내역을 납부서 형태로 발송하는 제도다. 납세자는 세액이 정확할 경우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할 방침이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홍성군 신고창구는 홍성군청 별관 1층 세무과 내부에 위치하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전담 콜센터(1661-6669)도 운영하여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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