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마변동 4구역 조감도. 사진=조합 제공. |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도마변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구청으로부터 2024년 12월 5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받은 뒤, 조합원 분양신청에 돌입한 상태다. 분양신청 기간은 5월 15일까지다. 분양신청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맞춰 진행해야 하는 데에 따른 것이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72조 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장 20일이 추가되면, 6월 4일에 최종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시그니처 사업단)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19개 동,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 공동주택 3045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한다.
대전 서구 재개발촉진지구 후발주자인 만큼, 타입이 전용면적 39~136㎡까지 다양하게 구성됐고, 주차 공간에 대한 장점도 두드러진다. 지하 3층까지 공사를 진행해 일반 아파트보다 주차대수가 1.9대 1 비율에 달하며 타 아파트들과 차별화가 크다는 평가다.
아직 조합원 분양신청 초반인데도 현재 조합원 928명 중 20%는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한 상태고, 현재 조합사무실과 분양사무실에서 전화 상담과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조합원이 꾸준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향후 조합원 분양 신청이 마무리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면 일반 분양을 거쳐 착공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인근 도마변동 재개발 사업도 추진이 속속 이뤄지고 있어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은 더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황배연 조합장은 "간혹 법령을 자기 해석으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분양신청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추진 중"이라며 "하자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조합원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사무실과 분양사무실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잘 설명해드리면서 잘 응대하도록 하겠다"며 "분양신청은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다 보니 작은 선택이 아닌 만큼, 후반부에 많이 신청하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