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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포스터. |
12일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일반 주택에는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각 세대 및 층별로 소화기 1대 이상,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1대를 설치해야 한다.
전미근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 장비로, 실제로 많은 화재 현장에서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소방시설 설치"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소방서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상 설치 지원과 유튜브, SNS 등을 통한 적극 홍보를 추진 중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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