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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제공=통영시> |
4년간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지금까지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다.
이미 전국 신고율은 95.8%에 이르고, 시스템도 안정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올해 7월부터는 모바일 간편인증을 통한 앱 기반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령 임대인이나 소규모 월세 계약자의 혼선 가능성이 우려된다.
특히 비전문가인 임차인이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제도 정착을 위한 지역 밀착형 안내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은 깔렸다.
이제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그 위를 잘 걸을 수 있도록 돕는 행정의 속도가 중요하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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