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도일보DB |
지원 대상은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가축사육업 및 양봉 등록을 한 산불 피해 농가로 읍면사무소를 통해 피해 신고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품목은 송풍기, 채밀기, 사료용 해기, 전동 운반기 등 축산장비 8종으로 장비 가격의 70%를 지원하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6월 말까지 사업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축산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한다. 축산·양봉 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피해 농가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