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신재생에너지 압류 기법 도내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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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재생에너지 압류 기법 도내 최초 도입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체납액 1925만 원 징수

  • 승인 2025-05-14 11:44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제주시청
제주시청
제주특별시가 도내 최초로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 세금 징수 기법을 도입하여 총 1925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4일 제주특별시에 따르면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는 태양광 발전전력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신징수 기법으로, 1000kW 이하의 발전사업자가 생성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판매하는 거래 구조에 착안해 시행됐다.

제주시는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전력 판매대금에 대해 압류 처분을 실시하여 지방세 체납액 1925만원을 징수했다.

이번 조치는 매년 태양광 전기 사업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지방세 징수를 효과적으로 연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를 새로운 형태의 매출채권으로 판단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압류 채권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전력 판매 대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주시가 도입한 새로운 징수 방법은 지방 재정 확충과 공정한 세금 징수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채권 발굴을 위해 다양한 시선에서 고민하고 지방세입 증대와 재정확충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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