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28일 오전 4시부터 청주시 관내 13개 읍·면 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를 대상으로 동일 읍·면 내부 이동 시 복합할증 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동(洞) 지역과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이전, 청원군 읍·면지역은 택시 승차난 예방과 공차 귀가 손실 보전을 위해 55%의 복합할증이 적용되어 왔다. 2014년 청주·청원 통합 이후 2015년 7월 복합할증률을 35%로 한 차례 낮췄으나, 도시화 진행과 생활권 변화에도 불구하고 읍·면 지역 주민들이 동 지역보다 높은 택시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시는 택시업계 간담회, 연구용역,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동일 읍·면 내부 이동 구간의 복합할증을 우선적으로 해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읍·면 내부인 경우, 기본요금 4000원이 적용되는 거리가 기존 1.12km에서 1.8km로 대폭 확대된다.
단, 출발지와 목적지가 서로 다른 읍·면이거나 다른 읍·면을 경유하는 이동의 경우에는 기존 복합할증 요금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4시 사이에 적용되는 심야할증(20~40%) 및 시외 사업구역 외 운행 할증(20%)도 변동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충북도는 복합할증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택시업계의 운수 수입 손실분을 시비로 보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읍·면지역 전체의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같은 지역 내 이동임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요금을 내야 했던 읍·면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선진 교통 행정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엄재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