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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청사.(사진=진천군 제공) |
군은 덕산읍 용몽리 20-16번지 일원의 상권 밀집 구역을 '용몽마당 골목형 상점가'로 최종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용몽마당 골목형 상점가'는 총면적 6991㎡ 부지에 음식점과 카페 등 46개 점포가 집적된 먹거리 중심 상권으로, 지난해 지정된 진천읍 '상산나들이 골목형 상점가'와 충북혁신도시 '진천혁신 골목형 상점가'에 이은 진천군의 제3호 골목형 상점가다.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해당 구역 내 소상공인들은 기존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 점이다. 기존 지역화폐와 더불어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고객 유입 증가와 지역 소비 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홍보·마케팅 지원은 물론, 정부 및 지자체의 시설 현대화 사업과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 기반도 마련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정된다. 2000㎡ 이내 면적에 점포 10개 이상이 밀집하고 상인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번 지정은 상인대표 박문곤 씨의 신청을 시작으로 진천군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
김명식 진천군수는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성장의 발판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단순 지정에 그치지 않고 각 상권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춰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진천=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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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