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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윤치국 의원 |
이 조례안은 청년새마을조직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역사회 활동 지원 ▲법인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윤치국 의원은 "청년새마을조직의 활발한 활동은 지역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6월 5일까지 20일간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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