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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
이 제도는 2021년 6월 도입됐으나,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제천시에 소재한 주택 중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며,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은 예외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쪽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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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
신고는 해당 주택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모바일 기기에서도 접속할 수 있다.
제천시는 시민들에게 신고제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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