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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내 인도를 질주하고 있는 오토바이 운행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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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내 인도를 질주하고 있는 오토바이 운행 모습 |
서산시의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에서 폭주족 및 배달 오토바이들로 인한 소음과 안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강력한 지도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 폭주족 및 배달 오토바이들의 경우, 단순한 소음을 넘어 보행자 및 자신들의 안전까지 크게 위협하는 난폭 운전 상황이 빈번하게 이어지면서 지역 사회의 우려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로 식당에서 나오던 중 인도 위를 주행하던 배달 오토바이와 아찔한 충돌 위기를 겪은 이모 씨(45)는 "식사를 마치고 나와 인도로 발을 내딛는 순간 배달 오토바이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지나쳐 깜짝 놀랐다"며 "불법 주행은 물론 소음까지 더해져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모 씨(38)는 "밤늦게도 음악 소리를 크게 틀고 달리는 폭주족 오토바이들 때문에 창문을 제대로 열어 놓을 수가 없다"며 "아이들이 자는 시간에도 이런 소음이 계속되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달 오토바이와 폭주족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들의 불법 튜닝과 인도 주행은 법적으로도 엄격히 금지돼 있다.
서산경찰서 한 관계자는 "배달 오토바이 및 폭주족들의 불법 튜닝은 자동차관리법 3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인도 주행 시 범칙금 4만 원(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 주행 중 보행자와의 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간주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배달 업계 종사자들은 안전운전 의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토바이 사고는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큰 문제"라며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무면허 운전 및 불법 튜닝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배달 오토바이 소음과 불법 주행 문제가 시민들의 일상 속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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