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차량용 소화기는 개정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 이상의 모든 차량까지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됐다.
급작스럽게 발생해 단시간에 확산될 수 있는 차량화재는 초기대응이 중요하며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운전자에게 유일한 수단으로 피해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고 제품 구매 시 '자동차 겸용'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영수 서장은 "차량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라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만일의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라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