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공무원증에 녹음기능 탑재…복지공무원 보호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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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공무원증에 녹음기능 탑재…복지공무원 보호 강화키로

  • 승인 2025-05-24 11:42
  • 수정 2025-05-25 12:22
  • 신문게재 2025-05-26 13면
  • 나재호 기자나재호 기자
서천군이 도입한 녹음기능 탑재 공무원증
서천군이 도입한 녹음기능 탑재 공무원증


서천군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녹음 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 57대를 보급했다.

이번에 도입된 녹음 케이스는 평소에는 일반 명찰로 착용하다 특이 민원이 발생하면 하단 버튼을 눌러 즉시 현장 상황을 녹음할 수 있다.

녹음장비 보급으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 응대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서 민원인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 특성상 폭언이나 폭행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고 실제 관련 사건이 꾸준히 발생해 예방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천군은 비상벨·녹음전화 설치, 비상대응반 운영, 현장대응 매뉴얼 제작, 민원 대응교육 실시, 피해 공무원 심리지원 등 다양한 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수미 서천군 복지증진과장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군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질 향상으로 연결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의 신체·정서적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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