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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날 행정안전부 소속 안전교육 전문 강사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응급상황 행동 요령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진행했다.
특히,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응급상황 체험 실습도 함께 진행해 교육 효과를 한층 더 높였다.
이영훈 구청장은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달 초 한 어린이집 원장이 하임리히법으로 기도가 막힌 8개월 된 아이를 구한 사례처럼,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판단과 응급처치 능력은 한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구는 오는 6월 26일과 7월 2일, 4일 3회에 걸쳐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84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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