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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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등 교육

  • 승인 2025-05-26 11:57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2. 안전총괄과-2
인천시 미추홀구는 지난 2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21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날 행정안전부 소속 안전교육 전문 강사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응급상황 행동 요령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진행했다.

특히,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응급상황 체험 실습도 함께 진행해 교육 효과를 한층 더 높였다.



이영훈 구청장은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달 초 한 어린이집 원장이 하임리히법으로 기도가 막힌 8개월 된 아이를 구한 사례처럼,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판단과 응급처치 능력은 한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구는 오는 6월 26일과 7월 2일, 4일 3회에 걸쳐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84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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