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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청사 전경. |
26일 서구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2023년 2월 대전경찰청과 서구청이 합동 단속을 통해 적발한 룸카페 업소에 대한 조치다.
서구는 업주의 강한 반발과 법적 다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유지해 온 바 있다.
각 지자체가 논란을 우려해 유해 업소에 대한 처분을 망설이는 상황에서 대전 서구의 이번 승소는 향후 청소년 보호 행정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서구 관계자는 "룸카페는 겉보기에는 카페처럼 보이지만, 실내가 폐쇄된 개별 룸 형태로 구성되어 청소년 탈선 및 범죄 노출 우려가 큰 신변종 유해 업소"라며 "청소년 피해를 방지하고 변종 룸카페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매월 1회 청소년 보호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전개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에서 문화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의집' 5개소를 운영 중이다.
서철모 구청장은 "이번 판결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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