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육계 표심 어디로… 후보들 '교권 보호' 공감 속 '교사 정치기본권'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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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육계 표심 어디로… 후보들 '교권 보호' 공감 속 '교사 정치기본권' 이견

21대 대선 앞 각 후보 교육정책 '주목'
"교권보호 강화" 한목소리로 공약 제시
정치권보장 놓곤 '허용 VS 직선제 폐지'
지역 교사들 "공약 실현 위해 구체화를"

  • 승인 2025-05-27 17:34
  • 신문게재 2025-05-28 4면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정치기본권 표
/대전교총 제공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교육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보들은 그간 교원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한 교권 보호와 업무 경감에 대한 구체화 된 공약을 하나같이 내건 가운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입장은 이견을 보였다. 지역 교원단체도 공약 반영에 대한 기대와 아쉬움을 표하며 교육계 표심 향방을 예측할 수 없는 분위기다.

27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세 명의 주요 대선후보가 교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후보는 '교사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교원 심리·정신건강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다. 김문수 후보도 '교원·학생 마음건강 지원시스템 강화'로 결을 같이 하는 가운데 학습권과 교권의 조화, 교원 법률지원 체계 확립을 통한 학생지도 전념 교육여건을 조성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공약을 대표적으로 제시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소송은 각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고 아동학대 허위신고엔 배상과 형사 처벌을 적용한다고 명시해 교권보호 정책 중 구체성 면에서 가장 진전된 공약이라는 평가다.

더불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 업무경감 공약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이재명 후보는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과 민원처리 시스템 체계화', 김문수 후보는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로 아이들 학습권 강화'를 제시해 교심(敎心) 구애에 나섰다.



교육계에서 꾸준히 논란이 됐던 '교원 정치활동 보장' 이슈와 관련해선 여야 후보가 각기 다른 정책 방향성을 보였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교사의 정치활동을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학생의 정당활동도 보장받고 있는 현실 속에 교사들도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교실과 정치를 분리해 '교실의 정치화'를 막으려는 의도로 분석돼 사실상 입장이 엇갈린다고 볼 수 있다.

대전지역 교원단체는 기자와 통화에서 주요 대선후보 공약에 대해 기대감과 아쉬움을 표했다.

신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은 "교사 정서 회복을 위한 마음돌봄휴가와 민원대응 체계화 등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지만 애초에 교사가 부당한 민원으로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공약이 구체화돼야 한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받는 교사이기 이전 한명의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누려야한다. 정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시대에 교사도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교육계 변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윤경 대전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대선후보 공약에 교권보호 정책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내용 등이 포함돼 정치권에서 교육계 요구 반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며 "현 정부에서 급하게 추진해 갈등을 빚고 있는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AI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등 교육계 핵심 이슈에 대한 구체적 공약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도진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책 도입 등 교직 사회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각 대선 후보의 공약을 통한 교권보호 움직임은 환영할 만 하다"라면서도 "교사는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후보 지지와 반대는 물론 공약의 단순 비교와 평가가 불가한 상황으로, 교원의 공직선거 출마·정당 가입·선거운동 참여 제한 등 합리적 사유 없이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금지하는 일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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